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직접 고개를 숙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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