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어 “2차 작전 시기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황씨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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