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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