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영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후 1개월 영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시체를 유기해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