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된다.
관련 뉴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10개→14개 확대 구리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6곳으로 확대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700만원 지원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