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65세 이상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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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5세 이상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경기 구리시는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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