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은 440억 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하다.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무자본 갭투자나 컨설팅업체 직원 등으로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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