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기업인 척' 유사수신행위 마이더스 전 대표 2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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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인 척' 유사수신행위 마이더스 전 대표 2심 징역 16년

유망 태양광 설비 기업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전 마이더스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일당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서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원심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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