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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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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