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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