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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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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