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야"라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