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20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빼돌린다고 생각해 둔기와 불붙은 시너가 든 깡통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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