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고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를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두고 "이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에게 공동상해를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등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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