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도 위반했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편, 박 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 존재와 정당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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