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9175명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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