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1심 법원은 지난달 25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길 할머니의 재판은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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