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장애인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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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장애인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장애인인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렸다”며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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