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학교별 학력 현황 공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조례안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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