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2심, 尹 증인채택 보류…檢엔 "공소장 보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상병 사건' 박정훈 2심, 尹 증인채택 보류…檢엔 "공소장 보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문하겠다는 박 대령 측 증인 신청을 일단 보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장관 항명' 추가한 검찰 공소장에 재판부 보완 요구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검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