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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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요금 감면 확대

경창상가 앞 공영주차장(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시민 주차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임산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면서 감면 범위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감면 대상자는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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