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핵'으로 불리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범행했으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적용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업무방해'가 포함되므로 정씨의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정씨 사례에서 업무방해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이므로, 핵 프로그램 판매 범행(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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