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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