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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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종합)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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