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법원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관한 두 번째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 징역 10개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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