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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