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징역 10개월…"민주주의 후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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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징역 10개월…"민주주의 후퇴"(종합)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씨와 안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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