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포멜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베트남산 포멜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는 잔류농약(헥사코나졸)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