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