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 자유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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