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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