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