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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