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이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군 복무로 정책 참여 기회를 놓친 청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 이행자도 기존 청년 정책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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