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광고 및 광고 내용 실증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짓·과장광고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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