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그린워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이들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족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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