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B(53·남)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둔기로 손잡이를 파손한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자 범행 도구를 숨기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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