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ㆍ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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