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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