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신 피멍을 공개했다 A병원이 제기한 13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4민사부(부장 정하정)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A병원 측에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따라서 A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아옳이가 "멍이 드는 시술이 아니고 건강주사라고 해서 맞았다", "2, 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무조건적인 환불을 요청했는데 A병원 측은 2주 정도 내원해 경과를 확인하라며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 "원장 딸이 아옳이의 팬이라 지혈을 직접 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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