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미성년자에게 수십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위조 면허증 1건당 15~20만원을 챙겼고 학생들은 면허증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피고인이 위조·판매한 면허증의 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며 "위조 면허증을 구매한 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를 의뢰했고 일부는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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