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둘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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