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천만원씩 쪼개지 않고, 1억까지 예금"…소비자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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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천만원씩 쪼개지 않고, 1억까지 예금"…소비자 득실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자금 예치를 망설였던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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