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하천 범람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기도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을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하천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자체 상황실은 근무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요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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