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씨(58) 등 일당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기 장인 일당은 코스닥에 상장된 3개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Pearl)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사위인 가수 이승기는 장인의 기소 소식에 처가와 인연을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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