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