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코인 투자를 결정했다" 며 “법인 명의로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정음은 최근 몇 년 간 가족 법인을 통해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투자는 성공적…“3년 만에 47억 시세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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