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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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특히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산정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 기반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92%가 계약해지 관련 .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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