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한 뒤 생식기를 통해 장기를 파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80대 독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총살형을 집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제61조, 제64조에 따라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산시성 허취현 출신 남성 류융치(51)에 대한 총살형을 지난 13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융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등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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