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안내서 우편 발송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3%)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집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2026년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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