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일반·전문 의약품을 밀반입해 공급·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와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63명(내국인 37명·외국인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태국 현지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과 화장품 등과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동남아 식품 마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업주들은 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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