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윤락을 방지하고 요보호여자를 선도할 명목으로 설치된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 11명이 강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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